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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 있는 갤럭시스토어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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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삼성전자, 스마트시계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 있는 갤럭시스토어 약관 개정

스와치그룹, 삼성전자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1억달러 소송

갤럭시 스토어이미지 확대보기
갤럭시 스토어
삼성전자는 스마트워치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한 갤럭시스토어의 스페셜서비스 약관을 바꾸었다.

9일(현지 시간) 글로벌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위스 시계업체 스와치그룹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을 당한 이후 갤럭시스토어의 시계등록정책을 수정해 개발자들에게 통지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는 개발자들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엄격한 견제와 균형없이 시계 모드를 게시할 수 있게 했지만 앞으로 지적재산권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계 모드 등록 정책을 "개방형 폐쇄 판매자(open seller to closed seller)"로 변경했다.

삼성전자는 시계 표면, 태그, 설명, 이미지 및 기타 구성 요소의 이름이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면 해당 개발자의 모든 앱을 일시 중지하고 사전 통지없이 계정을 해지하게 된다.

스와치그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스토어에 올려진 일부 시계들이 자산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1억 달러의 손해을 입었다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