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업 종사자들이 혁신금융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과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이르는 말로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이니즈 월 규제가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해 조직, 인사운영에 대한 회사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무위탁 및 겸영, 부수업무 규제는 차이니즈 월 규제와 함께 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IT 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금융투자업권은 제도적 제약 등으로 혁신을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