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은행 고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이 지점을 방문했을 때 구조가 다른 곳들과 차이를 보였다. 직원들의 뒤에 창문이 있는데 보통 다른 지점들처럼 벽으로 막힌 구조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창문 뒤는 주차장이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문제의 지점을 찾아 주차장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창문을 열어 놓은 곳을 발견했다. 창문 안쪽으로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날 창문이 열린 곳은 직원들의 옆모습이 보이는 위치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창문의 위치에 따라 직원 바로 뒤의 창문을 열어 두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모니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점에 이 같은 상황을 문의하자 “옆에서는 모니터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 창문이 열리면 모니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니터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안 의식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그 점포를 직접 본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면서 “창문이 있었다면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야 했는데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열린 창문으로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