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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모 지점, 주민번호 등 고객정보 노출 위험상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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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모 지점, 주민번호 등 고객정보 노출 위험상태 영업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 창문으로 내부의 모습이 확인된다. 열려있는 창문 위치에 따라 직원 뒷면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  사진=백상일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한 시중은행의 모 지점 창문으로 내부의 모습이 확인된다. 열려있는 창문 위치에 따라 직원 뒷면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다. 사진=백상일기자
한 시중은행의 지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은행 고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이 지점을 방문했을 때 구조가 다른 곳들과 차이를 보였다. 직원들의 뒤에 창문이 있는데 보통 다른 지점들처럼 벽으로 막힌 구조와는 달랐다는 것이다.
A씨는 “직원 뒤에 창문이 있는 것도 낯설었지만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업무를 보고 있었다”며 “직원의 업무용 모니터에는 주민번호나 거래 내역 등 정보가 표시 될 수 있을 텐데, 창문 밖에서 직원들의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지점은 1층에 위치해 있으며 창문 뒤는 주차장이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다.

문제의 지점을 찾아 주차장으로 들어가 확인한 결과 창문을 열어 놓은 곳을 발견했다. 창문 안쪽으로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날 창문이 열린 곳은 직원들의 옆모습이 보이는 위치로 모니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창문의 위치에 따라 직원 바로 뒤의 창문을 열어 두었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모니터 화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지점에 이 같은 상황을 문의하자 “옆에서는 모니터가 보이지 않지만 뒤에 창문이 열리면 모니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니터의 정보가 노출될 위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안 의식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그 점포를 직접 본적은 없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아니다”면서 “창문이 있었다면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등 보완책이 있어야 했는데 상황을 더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동점포가 아닌데 그렇게 오픈된 상태로 영업하는 지점이 있느냐”며 “일반지점의 구조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점포 내부 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은행에서 잘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만약에 열린 창문으로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