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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은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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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은행에 필요한 데이터는?

금융권이 혁신금융 서비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회계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 관심받고 있다.

9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기업이 기업의 상거래 정보와 도소매업자 간 거래 등의 거래 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한 정보를 시중은행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 등 관련 규제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를 다루는 업체가 이 정보를 통해 신용평가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3월 발표된 정부 ‘혁신금융 추진 방향’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은행들은 기업 여신 평가에 상거래 정보 등 소위 동태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담보 위주 여신 시스템을 보완하고 가업 여신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러한 상거래 정보 등을 수시로 수집하고 있는 민간 업종은 기업 ERP, 전자 세금 명세서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이러한 민간 업체들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ERP 분야의 더존비즈온과 전자 세금명세서 대행 분야의 비즈니스온, TCB(기술신용 대출) 업체인 이크레더블 등이 관심 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존비즈온은 지난달 1일 혁신금융서비스 우선 심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제2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더존비즈온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한 영역은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기업의 세무·회계 데이터를 신용정보로 가공해 이를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