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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도입… 효율성·신뢰도 향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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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도 항공보안장비 인증제 도입… 효율성·신뢰도 향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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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정부가 수입에 의존해온 항공보안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보안장비는 테러를 막기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들 장비는 미국·중국·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인증제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산 장비를 수입했다. 이에 장비의 성능 수준 등을 외국 업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 문제점이 있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 등 국내 항공보안장비 산업 발전을 위해 준비해왔다. 또한 국토부는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에 항공보안장비를 테스트할 시험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돼 제도 시행에 나서게 됐다.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관리에 효율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점증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