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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알리코제약·더이앤엠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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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알리코제약·더이앤엠 등 과징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코스닥 상장기업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에 각각 과징금 4980만 원과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464억 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 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하고도 이와 관련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뒤늦게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2017년 자산총액의 11%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7000만 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기업 선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 티피씨에는 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