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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과태료 1000만 원·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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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과태료 1000만 원·남은 음식 급여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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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퍼졌다"며 "불법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중국에서 지난해 8월 이후 133건이 발생했고 베트남 211건,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등 주변국에서도 잇따랐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나왔다.

농식품부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6월 1일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해서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운영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한 양돈 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하고,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인은 5일 동안 농장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발병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가 꼽히는 만큼, 이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전문처리업체를 거친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야생 멧돼지를 줄이고자 환경부와 손잡고 포획 틀·울타리 설치를 늘리고, 피해 방지단 인원도 늘릴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 신고 포상금도 현재의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