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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송 M&A 간소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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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방송 M&A 간소화 법안 발의

방송사업 전부, 또는 일부 양수·양도 가능토록
인수 합병 시 심사기준에 공정경쟁 사항 추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정보방송통신위)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뉴시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정보방송통신위)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뉴시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등 급변하는 방송시장 합종연횡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수·합병(M&A)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기정보방송통신위)은 8일 방송사업의 인수와 합병 시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로 이원화된 심사체계를 변경승인 사항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심사 기준에 공정경쟁 사항을 추가했다. 인수·합병에 따른 사업자의 지위 승계 조항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서는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때 각각 변경승인과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규제 공백’, 또는 ‘중복 심사’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서는 ▲인수·합병, 경영주체의 변경 등은 변경승인 사항으로 일원화하고 ▲변경허가 사항으로는 방송분야, 방송구역, 중요설비 등 허가사항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을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인 분할 후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해 방송사업의 양수·양도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방송상 인수·합병의 심사기준에 방송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승인 시 공정경쟁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인수·합병 시 사업자의 지위 승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수·합병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 의원은 “AT&T의 타임워너 인수, 디즈니의 20세기폭스 인수 등 인수·합병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송사업의 인수·합병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부와 방송사업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도 방송사업의 양수·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변 의원은 이런 내용이 인터넷TV(IPTV)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