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단체협약 타결…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공유
0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임금·단체협약 타결…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

대한항공 보잉 787-9 기종. 사진=대한항공이미지 확대보기
대한항공 보잉 787-9 기종.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7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과 2017년, 2018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4일 2017년, 2018년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조종사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총 조합원 1098명 중 624명(56.8%)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447명(76.4%) 반대 145명(23.2%) 무효 2명(0.4%)으로 최종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임금·단체협약 타결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비행수당을 2017년 3.0%, 2018년 3.5% 인상해 소급 지급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에 따른 격려금 명목의 상여 50%도 함께 지급된다.

또한 단체협약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지휘기장 직무 수행 시 비행수당 5%를 추가지급하며, 5시간 이상 목적지에서 체류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는 비행 시 체류비를 25% 추가한다. 현행 연 1회 지원하는 가족여행 기회를 미혼 운항승무원 본인에게도 확대한다. 당년 미 사용 시 숙박비 및 경비 지원분을 다음 해로 이월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2019년 임금협상도 대화를 통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소통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대한항공이 지난 50년 동안 쉽지 않은 도전과 성취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건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이라며 "임직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나눠 성과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대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