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상이 작년 307만 가구에서 올해는 543만 가구로 급증했다.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작년 63만 가구가 평균 80만3000원을 받은 데 비해 올해는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3000원을 지급,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었다.
자녀장려금도 최대 지급액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틀 만에 이미 100만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8월말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시작,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