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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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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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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이같이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투자펀드(PEF) 설립도 허용된다.

창업투자회사는 현재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창업·벤처 PEF의 설립이 불가능했다.

개정안이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PEF의 설립을 허용함에 따라 창업·벤처 전문 PEF와 창업투자조합 간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다른 만큼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된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이 금지됐었다.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에는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적기에 발행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키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개선된다.

단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일반 투자중개업자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 증권 등의 매매명세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며 지배구조법에 따른 위험관리 관련 의무(위험관리자 책임 임면, 취엄관리기준 마련)도 사라진다.

진입규제도 완화,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되며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

펀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개수·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변경 등록하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의 등록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것이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된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