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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혁신금융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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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혁신금융 앞장선다

지식재산권(IP)대출 등 특화 상품 속속 출시
정부, 펀드 투자 대형화 유도 등 상생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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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이 혁신을 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권(IP)금융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IP금융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올해 3월 금융위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의 혁신금융을 추진 중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IP금융을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IP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이미 IP담보 대출을 출시했다.

신한은행은 ‘성공 두드림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선보였다.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물적담보가 부족한 중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우수한 IP를 담보로 잡고, 가치평가 금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대출조건을 우대하는 다양한 IP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IP 담보대출 전담기관인 가칭 'IP뱅크'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KEB하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을 출시하면서 IP금융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에 출시한 대출 상품은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IP를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기술 가치를 외부 평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이번 상품 출시를 계기로 향후 IP담보대출 회수기관에 대한 출연, 은행내 기술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자체 IP평가팀 운영 등을 통해 무형자산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IP와 기계·설비 등 기업의 유무형 자산이 편리하게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신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혁신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도 ‘우리큐브(CUBE)론-X를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우리CUBE론-X는 우리은행의 중소기업 상품인 우리 CUBE론을 리모델링한 상품으로 기업의 고용 현황, 기술력, 담보물 등 다양한 요소를 큐브처럼 조합해 대출을 제공한다. 기업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실적, 상시근로자 수, 기술금융 여부 등에 따라 기본 산출금리 대비 1.5~2.0% 수준의 대출금리를 우대해준다.

KB국민은행은 상반기 중 IP담보 대출 상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 기술 가치 평가기관 평가를 통해 IP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IP기반 기업들이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많은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3679억원이었던 IP금융 규모를 2022년에는 2조원까지 확대하는 목표도 제시했다.

또한 금융위는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용대출 대신 IP담보대출을 받아 향후 5년간 약 600억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IP금융으로 사업화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해 향후 5년간 94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해 IP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금융위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해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대형화를 유도하고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수준)도 폐지한다.

아울러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개인전문투자자를 적극 육성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금융권의 새로운 서비스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9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앞으로도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