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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마이데이터 도입...금융혁신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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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도 마이데이터 도입...금융혁신 달린다

부산·대구銀 레이니스트 마이데이터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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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정부와 유관기관, 시중은행, 핀테크 업계가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 Date) 도입에 필수 절차인 데이터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마련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방은행도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혁신금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데이터표준 API 워킹그룹’이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인증, API 표준규격, 정보제공 방식, 보안, 인프라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6월 초안을, 8월에는 표준 API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개발 기간은 1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에 도입하려는 마이데이터는 ‘내 데이터를 내가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신용정보이동권’으로 구체화한 이 권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 개념에서 유래된 것이다.

정보 추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그 정보를 제3자 또는 자신에게 이동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실례로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관련해 보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본인의 사회보험료, 통신료 납부 실적을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 신용평가상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내 거래정보를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자로 이전토록 해 내 금융정보를 통합적으로 한번에 조회하고 소비행태나 위험성향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나,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유관기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앞 다퉈 도입하려는 이유다.

지방은행에서는 BNK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 관리서비스 전문기업인 ㈜레이니스트와 ‘마이데이터 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레이니스트는 개인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안하는 ‘뱅크셀러드’ 뱅을 개발한 핀테크 기업이다.

앞서 레이니스트는 지난해 신한카드, 키움증권에 이어 올해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과 금융데이터 활용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자신의 노하우와 레이니스트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 고객에세 더욱 진화된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도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유용한 금융정보와 표준화된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지방은행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