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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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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도입

사진=한국도로공사 공지
사진=한국도로공사 공지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7일부터 고속도토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공지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통합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중 재발급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임시감면증 제도를 운영한다.
이용구감은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 구간다. 다만 일반차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패스는 이용할 수 없다.

이용기간은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 통합복지카드가 재발급돼 이를 수령하면 사용이 중단된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방보훈(지)청을 방문해서 신천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