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이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금공은 후분양 PF보증에 대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개선한다. 또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재원의 건설자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계산방식도 개정하며 보증심사금액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오는 13일까지(도착기준)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주금공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면 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