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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후분양 활성화 위해 후분양 PF보증한도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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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후분양 활성화 위해 후분양 PF보증한도 등 개선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후분양 보증한도 등을 개선한다.

주금공이 지난달 30일 사전예고한 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금공은 후분양 PF보증에 대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개선한다. 또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재원의 건설자금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증한도 계산방식도 개정하며 보증심사금액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주금공은 “정부의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실시한다”며 “장기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재원 대출과 저리의 기금 건설자금 대출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출보증 지원 모델 구축할 것”이라고 제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오는 13일까지(도착기준)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 의견서를 주금공 사업자보증부로 제출하면 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