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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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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오는 11월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 방송 못한다

과기정통부, “방송법 위반따라 11월4일부터 일 6시간 업무정지
재승인 과정 부정행위 제재…납품업체·시청자 보호 조치도 병행"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다.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다.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6일부터 6개월 동안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롯데홈쇼핑 측이 지난 2015년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하여 재승인을 받은(방송법 제18조 위반) 롯데홈쇼핑에 대한 기존 처분(2016.5.27.)이 롯데홈쇼핑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취소 확정(2018.10.6.)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방송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같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관련 경과 (자료=과기정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처분 관련 경과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처분사유(법 위반사실)는 존재하나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다른 제재처분 수단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 “업무정지(6개월), 승인유효기간 단축(6개월), 과징금(5000만원, 가중시 최대 7500만원)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의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정지 개시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6개월 후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자사 데이터홈쇼핑 채널(채널명 : 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중소기업에 한정)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는 “동일 법인 내 TV홈쇼핑 편성 상품의 데이터홈쇼핑 편성을 금지”하는 데이터홈쇼핑 승인조건에 대한 예외 인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