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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수사 특사경 운영...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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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수사 특사경 운영...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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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본격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가 활성화 되고 국민 권익보호 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일 고시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고자 업무와 조직 분리, 사무공간과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부과한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가 마련된다.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 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시 검사가 지휘하고,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년 뒤 양 기관은 특사경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 보완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도 활성화된다.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강제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이 명확해진다.

공동조사와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한다.

금감원장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현장수사권 등 조사 수단 활용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 참여는 물론,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과 복사가 허용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면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 다시 통지된다. 또 조사과정에서 영상녹화시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공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사무실 설치와 내부규칙안 등의 준비가 완료되고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하면 지체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