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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금융서비스] 카페, 주차장에서 환전-인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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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금융서비스] 카페, 주차장에서 환전-인출 가능해진다

우리은행 Drive Thru 서비스 혁심금융서비스 지정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우리은행의 Drive Thru 환전 인출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우리은행이미지 확대보기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우리은행의 Drive Thru 환전 인출 서비스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우리은행
앞으로 자동차를 타고 카페나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매장에서 메뉴를 주문하듯 환전이나 현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가 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리은행의 서비스가 시행되면 은행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동차 안에서 또는 지정된 장소를 방문해 편리하게 환전, 현금인출이 가능한 서비스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Drive Thru 요식업체와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 외화(100만원 미만)를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은행 고유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입금과 지급, 외국환 업무는 은행업의 본질적인 업무로써 이를 은행 지점이 아닌 요식업체 등이 환전이나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은행은 규제특례를 적용해 줄 것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하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되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요 부가 조건 세부 내용으로는 제휴사와 계약 체결후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4조에 따른 서식에 맞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것이다.

서식에는 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비용·편익 분석, 제휴업체가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 가능한지 여부, 은행의 자체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관련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금융서비스와 Drive Thru 서비스업의 인프라가 결합돼 이용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크게 증대하게 된다”며 “Drive Thru 서비스는 요식업에 주로 적용됐으나 환전·인출 서비스와 결합을 통해 은행서비스 이용가능 공간과 시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경과를 보면서 본질적 업무 중 예외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Drive Thru 서비스는 오후 4시까지의 영업점의 한계와 지점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휴 업체들과 세부 조건을 확정해 사업화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