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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금융서비스]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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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금융서비스] 코스콤,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

자료=금융위, 코스콤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개요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 코스콤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개요
코스콤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이 2차 혁신금융서비스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차 혁신금융 서비스에는 코스콤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이 지정됐는데 이 시스템은 상장 초기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뿐만 아니라 장외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현행 비상장주식의 경우 PC, 엑셀 등 수기작업에 의존해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다. 또 비상장 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불투명한 1:1 거래가 이뤄져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됐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하면 블록체인 활용으로 주주명부를 실시간으로 최신 명단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장외거래의 1:1지원도 가능해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의 불투명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규정상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규정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상의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으나 투자자보호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특례를 인정하되, 사업계획대로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기 혁신•중소기업을 포함한 비상장기업의 주주명부 관리뿐아니라 비상장 주식거래의 편의성의 증대가 기대된다”며 “특히 주주명부의 블록체인화를 통해 비상장주식거래의 보안성•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에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