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차 혁신금융 서비스에는 코스콤 비상장주식마켓 플랫폼이 지정됐는데 이 시스템은 상장 초기에 있는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뿐만 아니라 장외거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통하면 블록체인 활용으로 주주명부를 실시간으로 최신 명단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나아가 블록체인을 통한 장외거래의 1:1지원도 가능해 비상장 주식 장외거래의 불투명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규정상 비상장 기업의 주식은 규정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상의 인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했으나 투자자보호 위해 부가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특례를 인정하되, 사업계획대로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상장 주식 거래에 대한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한편 비상장기업 주주명부·거래활성화 플랫폼은 관련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에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