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두 차례의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0일 밤 11시45분 자카르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인 OZ782편이 이륙 과정 중 발견된 기체 결함으로 해당 항공기에 탄 승객 229명이 피해를 입었다. 25일에는 오전 8시5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마닐라공항으로 떠날 예정인 OZ701편 여객기가 이륙 전 예방 정비 중 랜딩기어 덮개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정비 과정에서 약 9시간 출발이 지연됐다.
음주 적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 조종사는 지난해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벌인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 판정을 받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같은 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당시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처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적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해 즉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에 처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