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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기체결함·음주 등 여전한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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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기체결함·음주 등 여전한 안전불감증

국토부, 항공안전강화 방안, 음주·약물 단속지침 마련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항공업계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최근 국내 항공업계가 조종사들의 잦은 음주와 기체결함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위기로 매각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두 차례의 기체 결함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달 20일 밤 11시45분 자카르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인 OZ782편이 이륙 과정 중 발견된 기체 결함으로 해당 항공기에 탄 승객 229명이 피해를 입었다. 25일에는 오전 8시5분 인천공항을 이륙해 마닐라공항으로 떠날 예정인 OZ701편 여객기가 이륙 전 예방 정비 중 랜딩기어 덮개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정비 과정에서 약 9시간 출발이 지연됐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에어서울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천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가려던 에어서울 RS511편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10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 175명이 공항에서 밤을 지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에어서울은 기체 점검 과정에서 고객 안전을 위해 항공기를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체기 투입을 결정했다. 대체편은 당초 출발 예정시간보다 10시간 가까이 늦은 이날 오전 9시10분 인천공항을 떠났다.

음주 적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 조종사는 지난해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벌인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 판정을 받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같은 달 1일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국토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당시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는 과징금 2억1000만 원을 처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적항공사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정비, 운항, 인력, 제도 등 안전전반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등 측정·단속 업무 지침'을 제정해 즉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음주·약물 단속 절차를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단속 적발자에 대한 기록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음주 측정 장비는 6개월마다 약물 측정 장비는 12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에서 교정을 받도록 해 측정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공무원이 음주측정기 사용방법 및 음주 측정절차와 음주 종사자에 대한 조치절차를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종사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정밀 측정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자격정지 등 처분에 처한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