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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제2금융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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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제2금융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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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에 전면 도입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할 경우 해지 또는 일괄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작된다.
숨은 예금을 찾아 주거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기부할 수 있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방문해 “계좌이동 서비스 등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계좌이동과 숨은 예금 찾기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제2금융권 고객의 금융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존 은행권에서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은행-제2금융권간 자동이체 변경이 가능해진다.

제2금융권에서는 그동안 ‘변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에 대한 ‘조회·해지’ 서비스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카드이동 서비스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해지·변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 누가나 회원 가입이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카드사 8개사와 통신사, 보험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명점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도입되며 올해 말 조회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 해지·변경 서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과 증권사에도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과 해지 서비스를 하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비활성 계좌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계좌에 잔고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1억1000만개의 비활동성 계좌의 7조5000억 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