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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시행… 1억5000만 원 가량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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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시행… 1억5000만 원 가량 위로금 지급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중 하나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종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사진=뉴시스
유동성 위기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2년간 지원 등 혜택을 준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기본금+교통보조비)을 계산해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15년 차 이상 직원은 대부분 과장·차장급으로 연봉은 7000~80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약 1억5000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2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무급휴직을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각 전 경영상태를 조금 더 양호하게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며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