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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에 최저가격 강요…과징금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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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에 최저가격 강요…과징금 5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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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 타이어 최저판매 가격을 정하고 어길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의 이 같은 재(再) 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에 과징금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4~2016년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용 타이어 등에 대해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최저판매 가격을 설정, 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2013~2016년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판매 대리점들에게 최저가격을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일선 판매점이 최저가격을 준수하는지 감시했다가 지키지 않는 매장에는 지원 축소나 제품공급 중단, 심지어 대리점 계약 해지 등으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내 타이어 시장은 이 2개 회사와 한국타이어가 76%를 점유하는 과점 형태다. 그중에서도 금호·넥센타이어의 점유율은 50%가량에 달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