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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요건 해당되면 예타 적격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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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도 요건 해당되면 예타 적격성 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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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속도로나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도 공공투자사업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적격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도 공공사업처럼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되면 적격성 조사 중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필요성 판단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 사업은 도로나 노후상수도 등의 단순 개량과 유지보수사업, 재난복구지원이나 시설 안전성 확보,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도 포함된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정부는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전담해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와 적격성 조사에 대한 문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자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한 1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KDI PIMAC뿐 아니라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다른 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