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집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30일 서울시가 밝힌 올해 주택개량과 신축 융자사업에서 새롭게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이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3월 28일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까지 연이율 0.7%의 저리융자 대상범위로 확대된 것이다.
정비해제된 정비구역·경관지구·고도지구에도 주택개량과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지원이 이뤄져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를 높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원대상은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으로 개량 지원비는 6000만원 한도, 신축은 최대 1억원이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0.7%이다.
기존의 일반 저층주거지역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개량비용 최대 6000만원, 신축비용 1억원 한도로 지원되며, 똑같이 2% 이자가 적용된다.
신청 전에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낡은 집 진단 무료 방문서비스를 이용하면 수리·신축 내용과 비용 견적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희망자는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