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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파트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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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올라도 너무 올랐다… 아파트 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조회 +공동주택공시가격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와 공동주택공시가격조회는 같은 말이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이번에 고시된 것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공통주택이란 바로 아파트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그 근거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할 수 있다. 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가격으로서 조사·산정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며 공동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한다.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이다.

공시지가의 건물 버전으로 공시가격이 있다.

사실상 공시지가와 같이 평가한다.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지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한다.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한다.

2019년 발표 예정 공시지가에서 고가지들이 전부 100%씩 인상되어 논란이 생겼다.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압박에 따라 공시지가를 100%씩 올렸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에 이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폭등했다. 2019년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이며, 일부 단지들은 40% 이상 폭등하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40% 인상될 경우, 보유세는 50% 인상된다.

다음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공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된다(제10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