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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초과’ 서울 아파트 51% 급증 '세부담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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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초과’ 서울 아파트 51% 급증 '세부담 현실로'

국토부 올해 공시가격 최종 확정 발표…전국 평균 5.24% ‘작년 수준’
서울 ‘9억 초과’ 20만 3213가구로 6만8천여가구 늘어 ‘세부담 증가’
전문가 "시장급락 우려 다소 해소...주택거래량은 하향세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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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올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당초 예정치(14.17%)보다 낮은 14,02%로 확정됐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51%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인 5.24%를 기록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것이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은 앞서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과 큰 차이가 없었다.

30일 발표된 공동주택 조정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 공개 당시 상승률인 5.32%보다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상승률(5.02%)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에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도 68.1%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년대비 14.02%로 올라 최고를 기록했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수는 지난해 13만 5010가구에서 20만 3213가구로 51%나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지역은 광주(9.77%)와 대구(6.56%)가 전국 평균(5.24%)보다 높았지만,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보다 뒷걸음쳤다.

국토부는 “전국 시·군·구 단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이 높은 상승률 지역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의 요율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로는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 6600만원에서 올해 7억 3000만원으로 9.6% 올라 보유세는 172만 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 8000원(13.8%) 추가 세부담이 늘어났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경우도 22만 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더 납부해야 한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로 30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평년보다 크게 증가한 가격조정 의견 요청과 급격한 보유세 인상에 시장 논란이 커지며 과세 강화에 대한 정부 의지도 다소나마 제동이 걸린 상태"라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관망이 지속되고 있으나,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임박했음에도 시장 매물량이 크게 늘지 않고 연내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지면서 이자부담 증가 우려도 줄어 시장급락 우려는 다소 해소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 입주로 임대차시장의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라 당분간 지리한 거래 소강상태 속에서 바닥다지기와 거래관망이 이어지면서 평년보다 낮은 주택거래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산세 부담 증가 우려에도 정부는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