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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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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해법은?

특례법 시행에도 자본확충 어려움 가중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대주주적격심사 해법 찾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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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1호인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현행 인터넷전문은행이 해당 법을 적용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여전히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케이뱅크는 제때 자본확충을 하지 못해 지난해 12월까지 총 13차례 대출이 중단된 데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적격심사를 중단하면서 다시 대출이 묶일 처지에 놓였다.

금융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원회 조사 사실이 밝혀지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 경영을 주도할 확고한 사업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KT의 대주주적격성심사 결과만 기다리다가는 고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꾸준한 증자로 케이뱅크보다 상황이 나은 편인 카카오뱅크도 실상은 케이뱅크와 같은 처지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지난 3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에 자격심사를 신청했지만, 승인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이처럼 인터넷은행의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9월 가까스로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애초 특례법을 제정할 때 앞으로 불거질 문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애초 특례법 제정할 때 추후 불거질 문제를 위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금융당국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며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불완전한 입법으로 애초 입법 취지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