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하도급 대금 현금과 현금성 결제수단으로만 지급 법안

공유
0

하도급 대금 현금과 현금성 결제수단으로만 지급 법안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으로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원사업자로 하도금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때는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현금성 결제수단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기업구매 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발주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때에도 현금이나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원칙적으로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원사업자가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 등을 함께 지급하지 않아 금융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가 전체 하도급 관련 위반행위의 16.7%에 달했다.

원사업자의 현금 결제 비율은 2013년 88.4%에서 2017년 93.5%로 높아지는 등 90%를 상회하고 있으나, 법 위반업체 비율은 2013년 37.8%, 2017년 35.8% 등 30%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