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감정평가사에게 800억 원대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이 돼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비와 수수료 등의 미지급액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805억4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 163억3100만 원 ▲KB하나은행 106억3700만 원 ▲기업은행 99억9100만 원 ▲농협은행 77억1700만 원 ▲신한은행 74억800만 원 ▲국민은행 59억6900만 원 등이다.
또 미지급 수수료는 2016년 118억5600만 원, 2017년 158억9000만 원, 2018년 420 억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