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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감정평가사에 800억 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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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감정평가사에 800억 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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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감정평가사에게 800억 원대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실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가 체결하는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송부한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것이 돼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비와 수수료 등의 미지급액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805억4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중앙회 163억3100만 원 ▲KB하나은행 106억3700만 원 ▲기업은행 99억9100만 원 ▲농협은행 77억1700만 원 ▲신한은행 74억800만 원 ▲국민은행 59억6900만 원 등이다.

또 미지급 수수료는 2016년 118억5600만 원, 2017년 158억9000만 원, 2018년 420 억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감정평가 의뢰를 빙자해 감정평가사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실 대출로 이어져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