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으로 피해를 입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법 사례와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대붑업자들의 불법행위 민원도 증가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도 진행한다.
반복적인 전화나 방문도 안 되낟.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도 불법 추심이 될 수 있다.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까지의 전화나 방문도 금지된다.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거나 변제를 대신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채권 추심을 받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정당한 추심 권한이 있는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 존재 여부나 금액에 의문이 있으면 채무확익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도 있다.
불법 추심으로 생각된다면 휴대폰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금가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접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민원이 지속되면서 지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2일부터 6월28일까지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제주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진행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