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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제 손질, 대주주 유리한 자사주 취득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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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상장폐지제 손질, 대주주 유리한 자사주 취득 '브레이크'

공개매수시 매수주체 최대주주등으로 한정
29일 시행, 개인투자자보호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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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진상장폐지 제도가 손질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진상장폐지 제도개선은 29일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 등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는 제외한다.

또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장기업은 투자자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즉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지분율(최소지분율) 확보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에 한해 공개매수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 포함(취득시 자사주) 및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하여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장폐지를 한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거래소측은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