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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 논란 밥그릇 싸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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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특사경 추천 논란 밥그릇 싸움 아냐”

이달 말까지 특사경 추천 해야한다는 일정은 없어
금감원, “금융위에서 운영규정 정하면 맞춰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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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금융위는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 추천을 놓고 외부에서 밥그릇 챙기기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 30일까지 추천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떠돌지만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내에 특사경을 설치하는 것은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검토도 철저히 해야 하고 금감원에서도 준비해야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내부에서만 일을 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감원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금감원 특사경 추천 문제를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었다. 금융위가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특사경 추천을 미룬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가 자꾸 늑장을 부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차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 검토 등 필요한 기간이 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특사경 추천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금융위에서 특사경 운영방침 등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준비를 할 수 있다”며 “금융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조율할 사항이 많아 당장에 특사경이 꾸려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 규정 마련과 관계 기관간 협의, 법률 검토 등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한편 금감원 직원은 2015년 8월 특사경 추천 대상에 포함됐지만 특사경 활동이 이뤄진 적은 없다. 금융위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면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