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경상남도에 있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이차보전 3.0%포인트 지원, 대출금리 0.5%포인트 감면, 보증료 0.1%포인트 우대(0.05% 최저보증이율 적용)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6개월 신규 기준 코픽스(COFIX) 금리를 적용, 최저 3.10%에서 최고 3.24% 수준이다.
다만, 3000만원 한도 이차보전을 적용받으면 고객이 부담하게 될 금리는 최저 0.10%에서 최고 0.24%이다.
대출기간은 2년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김백용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이번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경남은행과 경상남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체결한 경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