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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법행위 민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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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법행위 민원 지속”

지자체와 공동으로 민원 예방 설명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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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지만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 설명회를 열고 민원 발생 예방에 나선다. 2017년 하반기 민원건수는 781건, 2018년 상반기 818건, 2018년 하반기 79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5일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6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는 민원사례 및 처리결과 교육을 통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요령·대부업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며 “대부업자의 업무능력 및 준법의식이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설명회는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제주에서 열리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11개 지차제는 올해 하반기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