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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폐쇄일 전 영향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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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점포 폐쇄일 전 영향 평가 한다

평가 후 해당 지역, 고객 특성에 맞는 대체 수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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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점포 폐쇄일 전 내부분석과 영향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이동점포, ATM 운영,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이 선택 운영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신전문위원회는 은행과 연합회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연합회 내 회의체로 은행공동 현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연합회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된다”며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이동점포, ATM 운영,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 등을 선택하게 된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 보호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절차는 6월 1일 시행예정이지만 세부 기준 과 시행 시기 등은 각 은행별로 자율 결정해 운영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