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협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투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시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정책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에도 수주기회 박탈 등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키는 제도나 상생협력법과 같이 벌점이 누적된 원사업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원사업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해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