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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처벌위주 하도급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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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처벌위주 하도급규제 개선해야"

공정위에 하도급 규제완화 건의문 제출
규제·처벌보다 원·하도급사 상생 방향 제도 개선해야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하도급 규제 및 처벌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담아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건설협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나 투 스트라이크 아웃과 같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시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정책은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업체에도 수주기회 박탈 등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로교통법과 같이 일정기간 법위반 행위가 없으면 벌점을 소멸시키는 제도나 상생협력법과 같이 벌점이 누적된 원사업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하면 벌점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협회는 원사업자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인정해 하도급법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