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서 중소제조기업의 수출 사실만을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과 수출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확인하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는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을 하고도 수출환급제도를 잘 몰라 환급실적이 없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최근 2년간 수출과 환급 실적을 분석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해외 역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인천세관 심사정보과로 문의하면 각 수출기업에 맞는 환급제도와 여러 기업지원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