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다만, 이체와 송금, 수표로 출금하는 행위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업자,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