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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된다...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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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된다...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해야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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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대상 고액현금거래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련 고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먼저 앞으로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다. 다만, 이체와 송금, 수표로 출금하는 행위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전자금융업자,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으로 구성됐다.
전자금융업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고객 확인 의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고객의 경우 주민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