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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참려 독려 위해 선물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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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감사보고서 첨부 의무...참려 독려 위해 선물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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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주주총회 참여 독려를 위해 주주에게 선물 등 인센티브 제공이 허용되고 개인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해진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은 기존 주주총회 2주전에서 4주전으로 늘어나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돼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주총회가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데다가,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장회사는 앞으로 투표율을 높이거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 등의 이익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된다.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된다. 집 주소만 알고 있어 우편 발송이나 직접 찾아가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인인증서 없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내 주주에게는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이 가능해진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현재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줄어든다.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행사하는 공투표 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기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를 첨부해야 하기에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월과 5월 정기주주총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신 회사별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결의를 하기 어려운 회사는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이사의 실제 보수 지급 내역도 공개된다. 그동안 실제로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적정 여부 판단이 어려웠다.

이사·감사의 전문성 판단을 위해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직무 수행계획서와 추천사유도 제공해야 한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주총 전 2주에서 4주 전으로 연장된다. 특정일과 특정 주간에 기업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선착순으로 날짜를 배분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공정회를 열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처리하고 올해 중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주영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ujul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