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농협 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되는 달걀 제품 70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6%인 20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져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달걀껍데기뿐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11개에 그쳤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제도를 도입하면서 생산 농가의 준비 등을 고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