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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고령자 복지 시설 설립 허가제 '철폐'…진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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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중국, 고령자 복지 시설 설립 허가제 '철폐'…진입조건 완화

중국 내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말 시점 2억49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내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말 시점 2억49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이 고령자 복지 시설 허가제를 철폐하여, 기존 서비스 업체들의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 사업 진출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지난 20년 새,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1억1800만 명가량 증가해, 노인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 시설은 사전 충분한 투자와 준비 기간을 거쳐 조건을 갖추고,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진입 조건이 매우 까다로웠다. 그 결과, 고령자 증가율에 비해 복지 시설의 수와 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민정부는 서비스 업체의 진출을 한층 촉진시키는 방안으로 "고령자 복지 시설의 설립 허가제를 철폐한다"고 공표했다. 동시에, 의료와 복지를 혼합한 복합 시설의 설립 절차도 간소화하고, 스마트형 건강 및 고령자 개호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령자를 위한 기본적인 복지 설비를 갖춘 서비스 업체는 설립 신고서만으로 간편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중국국제방송국(CRI)이 23일 전했다.

민정부 가오샤오빙(Gao Xiaobing) 부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서비스 업계의 고령자를 위한 사업 진입 조건을 향후 한층 더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형 건강 및 고령자 개호 산업의 발전 전략에 대해 가오 부부장은 "주거와 커뮤니티 시설에 의한 복지의 융합적 발전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등 정보 기술과 제품의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 분야의 응용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내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처음으로 연간 증가율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말 시점 2억49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17.9%를 차지했다. 그리고 고령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연장, 고령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 고령자 산업의 시장 잠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