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 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보험설계사가 1년 간 수령하는 보험판매 수수료를 월납입 보험료 1200%(연간납입보험료)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 지급수수료는 전체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설계사들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거나 가공의 계약을 작성하고 1년 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가 선지급 비용조달과 판매자 조기 이탈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부담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어 모집조직이 1년 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초 2019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체계와 약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설계사들은 수수료 조정으로 설계사만 생계 위협을 받고 보험사의 수익만 더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다. 또 고아계약이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수료 분급이 확대되면 설계사 해촉으로 발생하는 잔여 수당을 보험사가 챙기게 되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수료 문제보다도 보험사의 무분별한 설계사 모집, 판매위주의 교육 등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한 보험설계사는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 원짜리 보험을 판매하면 2년 동안 100만 원을 받는다”며 “이 같은 상품 30개를 판매해야 3000만 원을 받는 건데 30개를 판매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를 나눠서 지급하면 연봉이 갑자기 확 낮아지는 것으로 당장 생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