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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대적자 지역난방공사 '난방요금 인상'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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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대적자 지역난방공사 '난방요금 인상' 기정사실화?

작년 LNG가격 27% 급등 2265억 당기순손실 정산결과 에너지공단에 제출
승인 받으면 최소 3% 최대 8% 예상...6년만에 인상 300만가구 '요금 부담'
서울·경기 등 300만 가구 적용대상 될 전망

경기도 분당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분당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7월부터 지역난방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지역난방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연료비 정산작업을 마치고 정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확인을 요청한 것을 밝혀졌다.
연료비 정산작업은 매년 전년도 연료비 등락분과 소비자요금 간 차액을 정산하는 작업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정산해 에너지공단의 확인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정산결과에 따라 최소 3~4%에서 최대 7~8%의 난방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전년대비 27.2% 크게 상승하는 등 비용 증가로 지역난방공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폭인 226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난방요금 인상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률을 논의한 바 없다고 일축하면서도 요금인상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난방요금 인상 적용이 통상적으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사 관계자는 요금인상 여부는 직전인 오는 6월 중에 결론날 것이라고 전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인상 결정은 공사가 정한 인상 조정안을 에너지공단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아직 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 인상조정안을 제출받은 바 없으며 인상요율도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만일 지역난방공사가 7월 1일부터 난방요금을 인상한다면 이는 지난 2013년 7월 4.9% 인상한 이후 6년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한 열과 온수를 여의도, 반포, 강남, 송파, 일산, 분당, 수원 등 서울·수도권을 포함해 경북 대구, 경남 양산과 김해 등 전국 18개 지역 총 157만여 가구의 아파트, 빌딩,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을 인상하면 20여 개 다른 지역난방사업자들도 보조를 맞춰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난방공사가 요금을 인상하면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157만여 가구와 여타 지역난방사업자 공급대상 150만여 가구 등 총 300여만 가구가 요금인상 부담을 안게 된다.

한편 이번 난방요금 인상 추진을 최근 국제 LNG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에너지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포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지역난방공사 측은 이번에 에너지공단에 제출한 정산결과는 지난해 연료비만 반영한 것인만큼 올해 LNG 가격 동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