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연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대출은 373억 원애서 4조272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연계대출은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뒤 은행 등 일반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사업자로부터 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업이다.
P2P 대출업체는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사업인 만큼 허점도 많고, 법적 규제 역시 미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P2P 업체(플랫폼) 자체는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험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P2P 사기업체의 경우 아예 허위 상품을 내놓거나, 단기간에 높은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있다.
또 P2P 업체의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P2P 업체 공시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정보보안 및 이해 상충 관리 강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