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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기 피해 속출… 고수익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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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사기 피해 속출… 고수익 미끼



개인 간 금융거래 서비스(P2P) 연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사기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에 불과했던 P2P 대출업체는 지난해 9월 현재 205개로 크게 늘었다.

대출은 373억 원애서 4조2726억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2P 연계대출은 개인투자자를 모집한 뒤 은행 등 일반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업자에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사업자로부터 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금융사업이다.

P2P 대출업체는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사업인 만큼 허점도 많고, 법적 규제 역시 미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3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P2P 연계 대부업자 178개의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됐다.

P2P 업체(플랫폼) 자체는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위험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P2P 사기업체의 경우 아예 허위 상품을 내놓거나, 단기간에 높은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고 있다.

또 P2P 업체의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거나 다른 사업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연체대출이 없는 건실한 업체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P2P 업체 공시의무 대폭 강화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정보보안 및 이해 상충 관리 강화 등에 힘쓸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