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는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 지난해에는 438건이 접수됐다.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에 달했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
또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때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 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29.9%, 자격증 24%, 어학 20.3% 등의 순이었다.
서비스 구매처별로는 전자상거래 40%, 방문판매 29%, 일반판매 9.1% 등으로 집계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