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논란에 국토부 '책임론 발빼기?'

공유
1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논란에 국토부 '책임론 발빼기?'

경실련 "부풀렸다" 의혹 제기, 하남시·시행사 "주택법 규정 따른 것" 공방
국토부 "심의 위법성만 조사...과다 적정성 책임은 지자체 소관" 선긋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미지 확대보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조감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
'로또 분양'으로 주목받았던 경기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가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의혹 제기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적정성 검증 조사에 들어가면서 '공공택지 분양가'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 부풀리기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받은 하남시는 정부가 제시한 관련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국토부의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경실련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부는 당초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과 달리 '분양가 과다 여부'에 개입하지 않고 분양가 심의 과정의 위법성만 검토한다는 한발 비켜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논란이 하남시와 경실련 간 '적정성 팩트'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주 경실련의 분양가 과다 의혹이 제기되자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산정내역을 제출받아 하남시가 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분양가를 제대로 산정했는지 위법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타당성 조사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 원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 원을 부풀려 주택업자들만 총 2321억 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는 '과다 분양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분양수익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에 이르는 규모로,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경실련은 비난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지난 3월 정부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 분양한 아파트단지라는 점에서 정부의 분양가 적정성 검증 조사 결과에 주택수요자는 물론 건설업계, 시민단체 모두 주시하고 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최종 분양가가 공공택지주택 전체의 적정 분양가를 결정짓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미지 확대보기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이와 관련, 분양가 적정성 검증 조사에 들어간 국토부의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는 '주택법'과 '분양가 산정규칙'에 따라 하남시가 제대로 집행했는지, 즉 확대적용해야 하는 공시항목 중 누락되거나 지연된 사항이 없는 지에 확인하는 절차"라며 "분양가격이 높니 낮니 하는 적정성 여부는 국토부 관할이 아니라 지자체(하남시)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밝혀 정부가 구체적인 분양가 책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실련측 주장은 주택업자가 과당수익을 가져갔다는 것인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산정했는지 알 수 없고 경실련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분양가 기준은 임대공급 아파트 수준이어서 실제로 많이 낮은 편"이라며 경실련의 분양가 산정 기준과 방법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따라서 국토부는 공공택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관련법이 규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경실련이 그 분양가가 적정치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번 북위례 힐스테이트 논란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판단, 기본적인 책임 소재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시행사측은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에 기본형 건축비는 국가가 정해준 주택법에 근거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규상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며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을 반박했다.

엉터리 승인 장본인으로 지목 당한 하남시도 경실련의 기자회견 발표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열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심의에는 심의회에 소속된 원가분석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의한 결과 3.3㎡당 사업비 1833만 4102원(총 사업비 7610억 5828만 8001원), 전매행위제한기간 8년으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 고시(2019년 3월 1일)에 의거해 3.3㎡당 723만 1607원, 건축비 가산비용은 3.3㎡당 177만 7555원, 택지비(LH토지매매계약 및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 등)는 3.3㎡당 932만 4939원으로 총 3.3㎡당 1833만 4102원으로 책정됐다고 부연설명했다.

특히, 하남시는 경실련이 제기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공사비 3.3㎡당 450만원은 법령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고, 10년 전 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공분양한 공동주택의 추정 공사비와 단순비교한 금액이며, 택지비(3.3㎡당 814만원)도 단순비교한 추정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하남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고려해 엄정한 심사 과정에서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신청된 3.3㎡당 205만원을 13.6%(3.3㎡당 28만원) 감액한 사실을 부각시켰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