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