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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설치 제한… 규격봉투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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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텐트 설치 제한… 규격봉투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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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공원 매점 등 입주업체의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도 제한된다.
21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한강공원 내의 매점, 캠핑장 등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류하기 위해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도입했다.

11개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의 경우 청소범위, 쓰레기 배출방법 등 체계적인 '청소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장소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청소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도 지정·운영된다.

설치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 장소(여의도 2개·반포 2개)로 제한했다. 텐트의 규모는 2m x 2m 이하로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22일부터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 하루 4∼ 8회 이상 안내·계도하고 불가피할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 한강공원의 대규모 행사와 축제도 다양해졌다.

최근 3년 동안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도 매년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806t, 2016년 4265t, 2017년 4832t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