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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논현동 C아파트...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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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사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논현동 C아파트... 처방전 없이 동거녀에 프로포폴 투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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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없이 동거하는 20대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성형외과 의사 이모(43)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숨진 동거녀 에게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 여성은 지난 18일 오후 3시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C아파트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